부동산 알아보기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 등기
sdh349
2011. 12. 5. 22:23
가압류 등기란?
- 보통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려는 사람이, 본격적인 경매 절차를 밟기 전까지 부동산 소유자가 마음대로 자산을 팔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시행하는 등기이다.
가압류 대상으로는 월급, 은행에 저축한 돈, 부동산 등이 모두 가압류의 대상이 된다. 가압류의 경우는 신청자의 주장을 100% 믿기 어렵기 때문에 신청자의 주장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 질경우에만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다.
가압류 등기 사항의 확인 필요성
-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 구입, 전세에 들어간 경우 가압류권자가 경매를 신청해 주택이 매매될 경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집을 비워 줘야 함.
- 경매 대금가운데 기존 채권자들이 받고 남은 경우에는 매매대금, 전세금을 보상 받을 수 있으나 거의 받지 못함.
- 매매, 전세시 가압류 등기가 있는경우, 말소된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는한 계약해서는 안됨.
- 가압류 등기의 해제는 신청한 사람이 해제를 하거나, 집 주인이 법원에서 정한 금액을 공탁하면 해제된다.
압류는?
-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 집행을 하는 단계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가합류 한 후에 소송을 통해 승소했다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때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가압류한 부동산의 경매를 법원에 신엉하게 되고, 이때 법원이 취하는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를 압류라고 한다.
가처분 등기란?
- 사기나 횡령으로 부당하게 주택이나 부동산을 뺏긴 사람이, 그 부동산을 돌려 받기 위해서 재판을 하는 경우, 재판이 끝날때까지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도록 하는 의미의 등기로서 등기부 상에 "처분금지가처분"이라고 표시 된다.
가처분 등기 확인의 필요성
-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의 매매자는 반드시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자신을 하며, 구입을 권유하지만, 법원에서 가처분 등기를 허가할 경우에는 자신이 가처분 등기 신청자의 주장에도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거래에 주의 해야 한다.
대출 부동산 압류, 경매개시 결정등기 사항을 확인 해야 하는 이유
- 등기부등본에서 갑구를 확인할 때 소유권에 대한 압류나 경매개시결정 등 처분 제한 등기가 있는지 확인 해야 한다.
- 채무자가 채권확보를 위해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했다면 그 채무자가 채무 변제하지 못 할 때에는 결국 부동산은 경매 처분 될 것이다. 그리고 경매개시결정 등기란 이미 그 부동산에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