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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 세금납부 힘들땐 - 매일경제

sdh349 2012. 3. 9. 21:26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는 세금을 제때 내기가 힘들 수도 있다. 납세자가 아무리 힘들어도 세금을 안 내면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계속 붙어 내야 할 세금은 점점 늘어나게 되고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당하게 될 뿐 아니라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현재 고지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못한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 하고 체납세금이 100만원 이상이면 그 다음달부터는 매월 1.2%씩의 중가산금을 가산해 세금을 내야 한다. 가산금은 이자 성격인데 연 14.4%로 은행 이자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세법은 납세자가 자금 사정이 안 좋아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경우 세금 납부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첫 번째가 분납제도인데 납부기한까지 2분의 1을 납부하고 나머지 세금은 두 달 후에 납부하는 제도로, 납부할 세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승인이나 담보 제공 없이 신고서에 기재하는 것만으로 가능하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분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가 연부연납인데 상속세와 증여세만 허용되며 담보를 제공하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연부연납은 5년간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는데 가업상속의 경우 2년 거치 5년 또는 3년 거치 12년간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연부연납을 하는 경우에도 연 4.3%의 이자를 가산해 납부하게 된다.

 
세 번째는 물납인데 상속세와 증여세에만 허용되며,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예외적으로 채권으로 물납을 할 수 있다.

 
네 번째는 모든 세금에 적용되는 징수유예다.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세금이 고지된 후 납부기한 전에도 할 수 있으며, 납기가 지나고 독촉장이 나온 후에도 할 수 있으며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징수유예는 우선 세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징수유예는 납부기한 이후 9개월까지 유예가 가능하며, 9개월로 하는 경우에는 6개월 후 3개월간 나누어서 분납해야 한다.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천재지변이나 재해, 도난, 또는 물리적ㆍ법률적 요인으로 인해 많은 손해를 본 경우 직전 3개월간 금액보다 재고나 외상매출액이 30% 이상 증가했거나 거액의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그리고 1개월 이상 파업 중이거나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이거나 납세자 본인이나 동거 가족이 중병으로 인해 경영이 곤란한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