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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알아보기

보금자리 주택 신혼부부 특별 공급 청약하려면




1. 보금 자리 주택 이란?

 - 국가나 지방자체단체, LH공사 등이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2) 이하의 분양주택과 임대 주택을 말한다. 보금자리 주택은 노부모 특별 공급, 3자녀 특별 공급, 생에최초 특별 공급, 신혼 부부 특별 공급이 있다. 


2.  보금 자리 주택 특별 분양 청약 자격

  다음과 같은 입주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분양하는 주택을 1회에 한하여 특별분양 받을 수 있다.

 - 입주자 모집일 공고에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로 그 기간에 출산 또는 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 벌이 120%)를 넘지 않아야 함. (소득 기준 적용시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상의 전 세대원을, 가구당 소득은 만 20세 이상의 전 세대원 소득의 합을 의미함)

 - 다음과 같이 입주자 저축 중에 하나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 
  1) 청약 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2) 청약예금제도 실시 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청약 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경과되고 예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 하였을 것 

 
2011년 9월 29일 부터 저소득층에게 보금자리 주택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해 소득, 자산 기준을 재정

 



3. 입주자 선정 방법.

 해당 주택의 입자자는 앞의 입주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정한다.

- 1순위: 혼인 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안에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사람.
- 2순위: 혼인 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사람.


다만 1, 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순서대로 입주자가 선정 됨.
 1) 해당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2) 자녀 수가 많은 사람.
 3) 자녀 수가 같은 경우는 추첨으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