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을 하고자 할 때 최우선적으로 등기부 등본을 봐야 한다. 왜 등기부 등본을 보라고 할 까?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보면 집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집 주인인지, 산 집을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뺏길 수 있는 사항들을 미리 확인 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은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으며 표제부, 갑구, 을구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1. 표제부
- 대상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건물은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을 기재한다.
1) 접수: 등기 접수일
2) 소재지번: 토지의 정확한 주소
3) 건물 내역: 사려는 건물의 면적
4)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 긍기를 하게 된 이유를 기록
토지의 경우 '지목'이라는 항목이 있으며 이는 토지의 용도를 설명한다. (답, 전 등)
2. 갑구
- 소유권 관계 있는 내용이 입력되어 있으며, 등기한 순서대로 나오므로 마지막 부분에서 현재의 부동산 소유주가 누인지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이곳에 소유권이전청구등기, 소유권이전기금, 소유권이전가처분, 환매등기등의 권리가 있으면 거래를 주의 해야 한다.
1) 순위번호: 등기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등기에 순서를 매긴 번호. 갑구 내의 권리들끼리 순위 다툼이 있는 경우 이 순위번호로 순위를 기다린다.
2) 등기 목적: 등기를 한 목적이 기록되는 곳.
3) 접수: 등기를 접수한 연월일이 기록 되는 곳으로 갑구에 있는 권리와 을구에 있는 권리들 끼리 순위 다툼이 있는 경우 접수날짜를 기준으로 순위를 가린다.
4) 등기원인: 등기를 하게된 이유를 기록.
5) 권리자 및 기타 사항: 현재 집 주인이 누구인지, 주소와 주민등록 번호, 거래가격등이 기롣되이 있는 곳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
3.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나와 있는 곳으로, 부동산의 빛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 하는 곳이다. 근저당권 같은 특별한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을구 자체가 없음.
등기한 순서대로 나오고,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의 권리가 표시된다. 을구와 관련되어 가장 많은 경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이다.
위와 같이 을구 1번에 근저당권자로 국민은행이 채권채고금액 3천만원을 설정하였다면, 실제 채권액은 2,300 ~ 2,500 정도 된다. (채권최고액은 통상 실제 대출금의 20 ~ 30%를 더하여 설정).
주택 임대시 저당권인 채권최고액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대략 시세의 60% 정도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정확한 금액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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