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당일 진행되는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자.
1. 기일입찰 진행과정 (경매입찰 당일 절차)
- 입찰 참가: 입찰사건 목록 확인 (빨간색으로 취하, 변경, 연기 등이 기재되어 있다.)
- 최종 확인: 변경된 권리관계 확인 (등기부등본,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 보고서, 감정평가서등 열람)
- 교부: 입찰표, 입찰보증금 봉토, 입찰대 봉투
- 기재: 기재대에서 입찰표, 봉투기재, 입찰대 봉투를 기재
- 봉합: 입찰대봉투에 입찰표와 보증금 봉투를 넣고 봉함(보증금은 통상 최저 매각 가격에 10%)
- 투함: 일련번호를 부여받은 후 수취증을 떼고 입찰봉투만 투함 (입찰은 취소, 변경 또는 교환 불가능)
- 기일 마감: 입찰 마감 시각(통상 1시간)과 개찰 시각은 사전에 고지한다.
- 개찰: 최고가 매수 신고인 및 차순위 매수 신고인 선정.
- 보증금 반환: 매수 신청 보증금 영수증 교부 (최고가 매수신고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고인의 경우 입찰자용 수취증과 주민등록증을 제시, 입찰표의 보증금 반환란에 서명 날인 후 입찰 보증금 반환)
- 서명 날인: 최고가 매수신고인 및 차순위 매수 신고인
2. 기간 입찰의 진행 과정
- 입찰공고: 입찰기간은 1주 이상 1개월 이하, 매각기일(개찰일)은 입찰기간이 끝난 후 1주 이내.
- 보증서: 법원 지정계좌 입금증서 또는 은행 등이 발행한 지급 보증증서 준비.
- 기재: 기재한 입찰표와 보증서를 봉투에 넣고, 봉함 한 봉투의 겉면에 매각기일 기재
- 제출: 집행관에게 제출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발송
- 개찰: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 및 차순위 매수 신고인 선정
- 보증금 반환: 상동
- 서명 날인: 상동
3. 호가경매의 진행 과정
- 부동산의 매각을 위한 호가 경매는 호가 경매기일에 매수 신청의 액을 서로 올려가는 방법으로 한다.
- 매수신청을 한 사람은 더 높은 액의 매수 신청이 있을 때까지 신청액을 변경할 수 없다.
- 집행관은 매수신청 액 가운데 최고의 것을 3회 부른 후 그 신청을 한 사람을 최고가 매수인으로 정하여, 그 이름과 매수신청의 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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