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따른 배당금은 낙찰금에서 경매 집행에 들어간 경비를 제한 금액이 배당 제원이 된다.
배당금 총액 = 낙찰 대금 - (경매 집행 비용 + 해당 부동산 관리비 및 수리 수용)
배당금 순위. 1순위 - 강제 집행 비용 (인지대, 감정 평가비, 신문 광고비, 집달관 현황 조시 비용 등) 제 3 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수선비, 유익비) 2순위 -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소액 보증금 중 일정 범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소액 보즘금 중 일정 범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배 보상금 3순위 - 당해세 및 가산금으로 국세 및 지방세 중 경매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 및 지방세와 가산금 4순위 - 당해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로 우선 변제권을 갖춘 채권(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확정 일자부 임차인 (대항요건(전입) + 확정일자) 5순위 - 근로 기준법에 의한 임금, 퇴직금, 재해 보상금 기타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중 최 우선 대상 채권을 제외한 채권 6순위 - 국세 및 지방세 중 우선 변제권을 갖춘 채원보다 후순위 세금과 가산금 7순위 - 국민 건강 보험봅에 의한 건강 보험료와 징수금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와 징수금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료와 징수금 8순위 -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일반 채권. |
경매 입찰 시, 당연히 말소되는 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 권리를 철저히 분석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미연에 방지 해야 한다.
당연 말소 등기.
- 경락으로 인해 당연히 말소되는 담보 가등기, 가압류 등기, 압류, 배당을 신청한 전세권 등기와 임차권 등기.
매수인에게 인수 되는 권리
- 당연 말소등기나 이와 유사한 효력이 있는 임차권보다 앞선 지성권, 지역권, 전세권(배당신청 하지 않은 경우) 등기된 임차권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권과 상과 건물 임차원(배당 신청 하지 않은 경우), 전소유자의 소유권을 대상으로 한 가압류 등기, 환매 등기는 경매 부동산의 매수인이 인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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