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자산가들은 남이 잘 모르는 투자처를 잘 발견한다. 꾸준한 수익과 절세는 재테크 상품에 투자할 때 이들이 노리는 공통된 목표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생계형 저축 계좌를 통해 ELS(주가지수연계증권)에 투자하는 것과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 고배당 비상장주에 투자하는 것도 여기에 속한다.
만 60세 이상 노년층의 투자 목적은 단기간에 수익을 올리는 게 아니다. 안정된 수익을 꾸준히 얻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이런 측면에서 투자 차익이 비과세가 되면 훨씬 유리하다. 여기에 적합한 투자 대상이 있는데, 이미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선 인기가 많다. 생계형 저축 계좌를 활용한 ELS(주가지수연계증권) 투자가 그것이다.
생계형 계좌는 만 60세 이상이나 장애인만을 위한 투자 상품이다.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전 금융사를 합해 이 계좌에는 총 3000만원까지 예치할 수 있다.
이 예치금으로 ELS에 투자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계형 계좌를 통하지 않는 ELS 투자는 연령과 상관없이 과세 대상이다.
원금 보장형은 최소 연평균 5% 안팎(조기 상환 가정) 수익으로 3% 중반인 정기예금이나 4% 초반인 우량 채권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 이처럼 안정적이면서도 기대수익이 높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생계형 계좌 개설 뒤 각각 3000만원까지 ELS에 투자하는 방식은 자산가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전략으로 통한다. 노부부당 6000만원의 5%인 300만원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ELS는 원금 상환형이라도 기준 종목 가격에 따라 20% 이상 수익도 가능해 예상외 성과도 거둘 수 있다.
증권사 생계형 계좌는 복리의 마법도 선사한다. 3000만원을 시발로 한 투자 수익은 비과세 대상이다. 3000만원으로 5000만원까지 불린 뒤 5000만원을 투자해도 이 부분에 대해 세금이 붙지 않는다.
차익 발생 후 인출은 가능하지만 잔액이 3000만원이 넘으면 추가 입금은 되지 않는다. 잔액이 3000만원 밑으로 떨어지면 3000만원까지는 다시 채울 수 있다. 계속 돈을 불리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김대원 기자]
매일 경제 2011-06-18
생계형 저축
만 60세 이상 노인, 장애자, 국가 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등, 소년 소녀 가장 등 일부 대상자에 대햐서는 1인당 3천 만원까지 비과세 생계형 저축으로 가입 가능.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저축 상품.
가입한도: 1인당 3천만원 이내. 금융기관에서 금융상품 가입시 생계형상품으로 가입하면 됨.
금융기관 관계없이 총 한도가 3천만원 이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타 금융상품보다 수익률이 높음.
세금우대 (소득세 9%, 농특세 0.5% -> 9.5%)
일반세율 (소득세 14%, 주민세 1.4% ->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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