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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목마른 예금자들, 신협으로 간다 - 매일경제

 


저축은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서민금융사인 신협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신협의 조합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예금도 늘어나는 추세다. 신협의 1년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4.7%로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의 예금 평균 금리인 4.55%보다 높은 데다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신협에 따르면 2008년 말 495만명 수준이었던 신협 조합원은 지난해 말 586만명으로 90만명 가까이 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민금융사였던 저축은행이 위기를 겪으면서 신협 등 상호협동조합이 반사이익을 누린 것이다. 특히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신협의 예금금리가 고객들을 끌어들인 1등 공신으로 풀이된다. 신협의 가장 큰 장점은 비과세 예금이다.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일 현재 신협 955개 조합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4.7%다. 비과세상품이기 때문에 1.4%의 농어촌 특별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은 더 커진다.
 
 

예를 들어 고객이 신협 정기예금에 2500만원을 예금했다면 115만9000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에서 세금을 빼고 같은 수준 이자를 받으려면 연 5.47%대 금리를 주는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비과세 혜택이 없는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평균 금리도 4.55%에 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큰 혜택이다. 


신협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조합원이 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신협이나 직장신협, 단체신협(변호사신협, 교회신협 등)을 찾아 출자금을 내면 된다.
출자금 최저 금액은 조합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만~3만원 수준이다. 물론 출자금에 대해서도 조합은 매년 배당을 실시한다. 배당 비율도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준이다. 
배당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완전한 비과세가 적용된다. 고객 입장에서는 '꿩 먹고 알 먹는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셈이다.


특히 거래하던 조합이 파산하더라도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 보장을 해준다. 신협 관계자는 "신협법에 따라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에서 예금 보장을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협의 수익성과 건전성도 점차 개선되는 추세다. 신협은 지난해 293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2008년 당기순이익인 1147억원의 2.5배가 넘는 수준이다.

2010년(3374억원)보다 조금 줄기는 했지만 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대손충당금 적립을 크게 늘리고 내부유보금을 확대한 결과라는 게 신협 측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