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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국민연금 궁금증 FAQ





월급 생활읗 하는 직장인으로서, 매달 꼬박꼬박 공제되는 국민연금. 공제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가 내는 돈인 만큼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 보자. 매경 이코노미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내가 받는 국만 연금은 얼마 인가?

연금은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 일시금, 사망 일시금 으로 구분된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20년 이상 가입자에게 주는 완전노령연금이다. 기본연금액 100%에 부양가족 연금액이 추가로 지급된다. 기본연금액은 연금 수급전 3년간에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액, 가입자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액의 평균액, 가입기간 등 3가지를따져 산정한다.

부양가족연금액은 수급자에게 소득이 없는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을때 정액으로 받는 제도다. 배우자는 연 22 7000, 자녀와 부모는 1인당연15 1000원을 정액으로 받는다. 부양가족 연금은 가입기간 동안 낸 보험료와 상관없이 같다.

완전노령연금 평균액은 월 79 4140. 한 가정에 지급되는 국민 연금은 2089000원 이다.

 

2.    가입 기간 20년을 못 채우면?

국민연금은 20년 납부가 원칙이다. 20년간 납부하지 못했더라도 10년 넘게 돈을 넣었다면 노령연금을 수령이 가능하다. ‘감액 노령연금이라고 해서 액수가 줄어든다. 최소요건인 10년 가입자라면 기본 연금액의 50%, 10년 보다 1년씩 만아 진다면 연금액이 5% 씩 늘어난다. 

완전노령연금이나 감액노령연금은 연금수급 당시 소득이 없어야만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있다면 연금수령액이줄어든다. ‘재직자노령연금이라고 하여 60세는 50%, 61세는 60%,62세는 70%를 받는다. 65세가 넘어가면소득에 관계없이 100%를 받는다. (소득은 월평균 급여 182 4000원 기준)

 

3.    60세 이전에 수령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60세부터 가능하지만 그 전에도 가능하다. 조기은퇴로 소득이 없어 60세 이전에 생활비가 필요할 때 조기노령연금의 신청이 가능하다. 55세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55세에 신청 시 기본 연금액의 70%를 받는다. (56 76%, 57 82%,58 88%, 59 98%) 노령연금을 받는나이는 점점 높아진다. 2013 61세 이고, 이후 5년마다 1세씩상향 조정되 2033년 부터는 65세가 된다.

 

4.    이혼하면 배우자는 받나?

분할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받을 수 있다. 이혼한 배우자에게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노령연금을 나누어 준다. 국민연금에 20년 가입한 남성이 10년동안 함께 살았던 부인에게 10년 가입했을 때만큼의 연금액 절반을 나누어야 한다. 단 연금 가입기간중 혼인 기간이 5년을 넘어야 한다. 연금 수령자 나이도 60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5.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면?

가입자가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년 이상 가입자는 기본 연금의 60%, 10~ 20년 가입자는 50%, 10년 미만 가입자는 40%가 지급된다. 부양 가족 연금은 똑 같이 지급된다. 유족 연금은 사망일이 속한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된다. 배우자에게 유족연금 지급은 최초 3년까지는무조건 지급되지만 이후 중단됐다가 만 55세가 됐을 때 다시 지급된다.최근 임의 가입으로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가입이 늘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있는 남편과소득 없는 부인이 똑같이 국민 연금에 가입했다면, 부부가 각각 가입한 노령연금은 각각 받게 된다. 다만 배우자가 사망하면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6.    이민을 가는 경우 그 동안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

반환 일시금 제도가 있다. 가입자가국적을 잃었거나 국외로 이주할 때 그 동안 낸 연금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 받는 제도다. 국외 이주는거주여권소지자나 영구영주권 취득자로 제한된다. 가입 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당연히 받는다. 여기에 가입기간 동안의 이자와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수령 받는다.

 

7.    소득 없는 전업 주부도 가입 할 수 있는가?

전업주부와 같이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임의가입제도로국민연금에 가입 할 수 있다. 임의 가입자의 보험료는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최소한도와 최대 한도를 규정해 놨다. 최소 보험료는 89100, 최대 보험료는33 1200원이다.

 

8.    출산과 군복무 크레디트 제도가 있다는데?

둘째자녀 이상 출산하는 가입자에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의 경우 12개월에 1명당추가로 18개월을 추가 해준다.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한다.

군입대자는 6개월의 가입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해당 기간 소득은평균소득월액의 절반만 인정한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대해 전액 소득공제 된다.

 

9.    국민연금이 개인연금이 좋은 점을 모르겠다.

국민연금은지급 시기에 얼마를 지급할지 미리 규정해 놓은 확정급여 방식이다. 반면 개인연금은 금리나 실적에 따라연금액이 결정되는 확정기여방식이다. 국민 연금은 물가 상승을 반영 한다는게 특징이다. 개인연금의 경우 금리나 운용실적이 좋을 경우 고수익을 노릴 수 있다. 반대로손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0.  국민연금은 안 낼 수는 없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소득이 있다면 특별한경우를 제외하고 납부해야 한다.